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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캐피넷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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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903회 작성일 24-03-28 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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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자캐피넷 피해사례를 신고해주세요>

검찰이 압수수색으로 얻은 민감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저장하고 활용해온 공포의 ‘전자 캐비닛’ 디넷(D-net)의 실상이 <뉴스버스> 보도(24. 3.21)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https://www.newsverse.kr/news/articleView.html?idxno=5051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민감한 개인 정보와 사생활이 담긴 휴대폰 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관리, 활용해왔다는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아무리 수사대상자라고 하더라도 영장에서 허용되지 않은 디지털 기기상의 소셜 미디어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하고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민간인 사찰에 해당합니다.
 
이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과거 독재정권의 정보기관이 민간인을 미행, 도청하고 사찰한 ‘안기부 미림팀’보다 더 추악한 범죄입니다. 디지털시대에 맞춤하게 진화한 신종 디지털 범죄에 해당합니다.
 
검찰의 철제 캐비닛은 영화 등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필요한 때에 민감한 정보를 꺼내어 정적을 탄압하고 정치에 개입하는 방식입니다. 캐비닛은 그 자체로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이 철제 캐비닛이 아니라, 디넷(D-net)이라 불리는 디지털 캐비닛을 사용해왔음이 이번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겁니다. 검색 한 번으로 방대한 분량의 불법 취득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수사와 전혀 관련이 없는 사생활, 사적인 대화 내용, 민감 정보 등이 대검찰청 서버에 남아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소름이 끼칩니다. 수사 대상이 아닌 시민 누가라도, 그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불법 사찰 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지다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예규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합니다.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묻습니다.
- 판사 사찰로도 부족했습니까?
- 민간인 사찰 예규를 도대체 왜 만들었습니까?
 
이원석 현 총장에게도 묻습니다.
- 국민의 민감한 개인 정보가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 국민의 기본권이란 헌법 가치는 대검의 예규만도 못한 것입니까?
- 검찰은 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조직범죄단체입니까?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민간인 사찰에 가담한 관련자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3. 22)

조국혁신당은, 수사를 빙자한 민간인 불법사찰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찰 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사찰 피해자들과 함께 검찰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및 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22대 국회에서 개원 즉시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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