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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아 당선 후 제명시 결과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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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목격자
댓글 6건 조회 581회 작성일 24-04-0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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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 후 조국혁신당에서 리아를 제명할 경우 아래 어디에 해당 되나요.

1) 다른 당으로 의원직을 유지한채 입당하면 조국당은 -1석, 
    입당한 당의 의석이 +1 된다.
2) 리아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른 조국당 후보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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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아리랑님의 댓글

파란아리랑 작성일

출처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18&brdSeq=27621

1) 「공직선거법」 제192조(피선거권 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제4항: “비 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ㆍ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ㆍ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 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 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 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2조제4항1)에 따르면 비례대표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직을 유지할 수 있다. 제명된 비례대표의원은 무소속으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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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님의 댓글의 댓글

목격자 작성일

- 당선 후 자진탈당 하면 리아 의원직 상실, 다른 이가 승계 조국당 의석수 불변, 이럴 가능성은 0에 가깝고

- 당선후 제명시 리아 무소속으로 의원직 유지, 조국당 의석수 -1, 이 경우 무소속 유지하면서 홧김에 이적행위표 행사도 가능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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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님의 댓글

에휴 작성일

다른 후보들 빡세게 지방 돌 때 콧배기도 안보이다 서울 행사에만 빼꼼~ 그것도 꼭 센터에만 서고.
거짓말, 함량 미달인 것도 싫지만 얌체짓하는 거 보니 오만정이 뚝떨.
가수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순위 17, 19번 예상했는데 7번이라 너무 놀랐다는..
에휴 그러게 신중히 들 좀 투표하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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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세요님의 댓글

걱정마세요 작성일

벌금 100이상 선고되면 의원직 상실해요.
얘 유가족 상대로 사기쳤잖아요
고발당하고 조사중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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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리아님의 댓글의 댓글

사기리아 작성일

벌금100이상이면 상실돼요?
리아가 법원쪽엔 손이안뻗쳐있는동ㅋ
기부한다고해서 구매했다는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안팔렸다고쌩까면 2만원쓴사람들은 뭐가됨?
사깃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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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님의 댓글

목격자 작성일

시사타파에서 경찰에 고발해서 현찰구매는 제외하고 당시 리아 우리은행 계좌로 입금구매한 내역 취합하고 있네요. 이종원씨는 usb 1개만 받고 100만원 입금, 백두 통해서 구매한 내역 일체 확보, 이종원씨 말로는 수천만원은 될것 같다고 합니다. 이 내역들을 경찰에 제출하면 계좌 압수수색 된다고 합니다.
금고이상 나오면 의원직 상실, 그럼 조국당 후순위자가 승계 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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