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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후원계좌 영수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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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30회 작성일 24-03-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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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 처리, 연말 정산 등 안내드립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세액공제, 초과분 소득공제 가능.
 1인당 연간 500만원까지 후원
 대한민국 국적 아닌 자, 법인, 단체는 후원 불가

*후원금 영수증은 연말 정산에 쓸 수 있도록 추후 발급해 드릴 예정입니다.(의무 사항입니다.)

*먼저 후원금 영수증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후원일자 및 금액, e-mail 주소)를 적어서 <후원금 영수증 요청> 제목으로 jknewpartyfund@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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