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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의 원주민 토지를 강탈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행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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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순우
댓글 0건 조회 90회 작성일 24-03-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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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수 많은 현장에서 기존의 공공주택특별법과 다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령(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위반행위를 고발합니다.

전국의 153곳 이상의 현장에서 국가는 LH를 시켜서 공공주택이라는 미명아래 공공주택특별법과는 다른법인 민간임대주택법을 위반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원주민들의 토지를 불법 강탈하고 있읍니다.

국민의 힘에 자료를 제공하였다가 국민의 힘이라면 총선에서 불법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고 생각하여 양심상 조국혁신당에 선거자료로 드리고자 하며 국가가 국민에게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조국혁신당에서 국정조사를 통해 바로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단 한표가 아니라 전국, 특히 수도권에서는 그 파괴력이 원주민들이기 때문에 토지주들의 일가 친척까지 따진다면 1백만표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락을 주시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읍니다.

2024년 3월 22일

권순우 배상.(010-5294-9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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