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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에 휴대폰으로 위치추적을 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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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용산폰팔이
댓글 0건 조회 61회 작성일 24-04-15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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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14/0001944359?sid=101

『대법원 2부(주심 김용담 대법관)는 18일 강모씨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복제, 강씨의 위치추적을 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등 위반)로 기소된 청원경찰 김모씨(53)에 대해 통비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3년 2월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가요방에서 일하던 여종업원 강씨가 달아나자 강씨의 휴대폰을 복제,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 서비스인 ‘친구찾기’에 가입해 위치를 추적했다.』

2003년에도 휴대폰을 통한 위치추적서비스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이 기사에 나옵니다. 스마트폰에 어플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통신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삼성 SDI도 2003년 8월부터 2004년 6월까지 복제한 휴대폰으로 친구찾기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노조원들의 위치를 추적한 것이 드러나 고소를 당했습니다.

2003년에는 남편과 아내 사이라면 휴대폰 매장에 가서 부부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친구찾기에 가입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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