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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수철
댓글 0건 조회 251회 작성일 24-03-21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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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소인 김수철입니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본인 토지 550평은 도로 및 대지는 6.25사변 후에 발생한 도로인데 당시 미군 통신부대가 주둔하면서 발생한 도로입니다.
본인은 1969. 12. 30일경 망 부친 소유로서 상속받은 도로입니다.
상기 토지로 긴등마을 재건축조합과 2007. 8월경 본인 김수철과 소유권이전소송 중에 1심, 2심 본인 승소 후 재건축조합은 패소 후 2010. 10월경 강서구청장(노현송), 더불어민주당이 무허가 아파트 604세대의 허위 공문서를 발급하고, 본인이 2014. 4월 무허가아파트 신축공사를 적발하여 2014. 4. 12. 검찰에 고소 검찰에서는 강서구청 착공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각하(착공계가 허위공문서)검찰은 직무유기 사실수 사도 안하고 각하(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윤석열 정부상기 사건은 진보, 보수가 합작하여 무허가 아파트를 건설한 공범 들입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북한의 공산당만도 못한 정당들입니다.
19년간 본인가족과 본인은 피눈물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행정, 검찰, 사법부, 판사 8명 직권남용으로 고소와 진정도하고 공수처에 고소를 하여도 이유없이 각하. (증거불충분)
정치권 진보, 보수가 합작이므로 언론도 사실보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인이 너무 억울하여 서울법원 경내에서 2015. 10월경 분신자살을 시도 하였으나 화상만 입은 사실도 있습니다.
상기 사건은 국민만이 심판하여야 합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도 아닌 김창수 주민번호(500207-1******)가 김수철의 가짜 채무를 발행하여 금액 7억8천만원으로(2010. 11. 5일) 본인 재산 전국에 있는 해운대 오피스텔 6채, 온양온천에 있는 건물 560평, 서울 강서구 방화동 산1만5천평, 강서구 마곡동 토지 550평 서초구 반포자택 건평 87평 기타 전 재산을 가압류 해놓고 긴등마을 재건축조합이 2010. 10. 25경 강서구청으로부터 허위 공문서를 발급받아 2011년 2월 25일 다시 소유권 이전소송 제기한 재건축조합니다.(서울남부법원 2011가합3665 소유권이전) 본인 재산 가압류 해놓고 소유권이전소송을 제기 본인 김수철은 1심, 2심 대법원 패소하였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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