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페이지 정보

본문
공직자들은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이 있으나 판검사는 에외이다.
판검사들도 일반 공직자와 같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해야한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잔무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판건사들이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오로지 승진에 목메달고 권력에 충성하는 사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판검사들도 일반 공직자와 같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해야한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잔무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판건사들이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오로지 승진에 목메달고 권력에 충성하는 사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