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퇴직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

판검사 퇴직후 취업제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evo
댓글 0건 조회 136회 작성일 24-03-22 18:37

본문

공직자들은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이 있으나 판검사는 에외이다.

판검사들도 일반 공직자와 같이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제한을 해야한다.
전관예우, 무전유죄, 유잔무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야 한다.

판건사들이 정의의 편에 서지 않고 오로지 승진에 목메달고 권력에 충성하는 사법농단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Total 6,003건 372 페이지
자유게시판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438
리아 탈당 히트 댓글2
오래가는 혁신당되길 408 03-23
437 양재호 196 03-23
436 흘러간다. 2 03-23
435 관리자 2 03-23
434 김선제 137 03-23
433 리아 자진사퇴 요청 191 03-23
432 김선제 124 03-23
431 믿음 45498 03-23
430 부산소시민 142 03-23
429 비례는조국혁신당 52 03-23
428 조영훈 138 03-23
427 이러지마세요. 248 03-23
426 김진석 201 03-23
425 김영균 145 03-23
424 관리자 145 03-23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