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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에서 한국정부 권력이 사인에 행하는 사찰행정에 대해 따져준다길래 게시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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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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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자는  배우자가  외국  국적잡니다.  이  혼을  사회에선  국제결혼,  계약결혼  따위로  말해  집니다.
한국  정부는  한국의  헌법에  의해 존재하는  나라  즉  대한민국의  행정  실체로서  있겠죠.  이  헌법에  나라는  사인의  사생활을  보장한다는  기초에서  존재하게  됩니다.
사인의  사생활이  여러형태가  있겠고요.  혼인  , 결혼도  사인의  사생활입니다. 이  혼인관계가  발생하였다고  신고를  받은  나라가  혼인관계가  나라의  성문법과  관습볍  조리나  기타 사회질서에  맞다고  판단을  하면 수리처분을  하여  나라의  공부에  기록해  줍니다.
이런  절차가  끝난  후에는  나라는  헌법에서  정한  대로  사생활을  살  수  있도록  모든  나라의  행정을  실시해서  사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게시자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한국의  공무원중에서  법무부장관과  법무부공무원은  사생활이지만,  사생활의  권리와  의무를  침해하들  아니한다,  사생활의  본질적 내용을  침하지  않는다면서  사생활인  혼인생활을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면서  허가의  요건들을  살펴  보면서  이  요건에  미달하면  허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시자는  법무부장관이  게시자의  혼에  대해  혼의  본질적 내용이  뭣이다고 따져보는  행정을  게시자  몰래  실시했구나  판단했지요.  해서  법무부장관에게  게시자의  혼의  본질적 내용이  뭐다고  판정했는지  공개할것을  정보공개법에  의해  청구를  했더니  공개해  줄  것들로 해 놓은  없답니다.
나라  권력이  사생활을  은밀하게  사찰을  하긴  했는데  사찰해  본  후  판단하긴  했는데,  판정사항을  기록해 둔게  없어서  정보공개  청구인에게  줄  것이  없다면서도
법무부장관은  혼인의  생활을  하려면  허가를  받으라고  조져답니다.
이  황당한  한국 정부의  권력  집행을  냅두서는  않된다고  판단합니다.
나랏권력이  사인의  혼인의  발생에  대해  허가권을  갖을라면 허가권을  갖고,  수리권을  갖겠으면  수리처분권을  행사할  일이지 신고를  받아  수리또는 불수리 처분을  한  이  후에  또  동일한  사생활의  발생에  관하여 허가를  받으라고 조져 댈  일인가요?
한국정부가  허가권을  행사하고자하면,  신고를  받아술처분하들  말고,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갈하든  불허하든  하면될  일이겠죠.  아니그렀습니까요?
신고를  받아서  수리처분을  한  이  후에  일정기한부로  몇년몇월몇일까지  허가한다.  이  기한  이후에  재  심사해서 두고보자고  하면서  사인의 삶에  코투레를  꿰  놓네요.
이  허가권이  합헌행정인 나라면  나라의  혼인증명서에도  일정기한이내에  혼인관계가  존재했다거나  존재한다고  증명서를  발급해서  사인에게  확인시켜  줘야는데요
한국정부는  이  허가한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을  안  하네요.
일정기한부혼인관계증명서를  한국정부가  발급하지도  않겠다고  하면서  사인의  삶의  근간을  줘락펴락  조져답니다. 
이  정부를 혁신해  주시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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