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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에 대해 한국 정불 다뤄 주시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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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황정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4-1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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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와  혼인한  한국국적자로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지못  하는  처지라서  배우자쪽에  사람을  자녀로  입양해  보려고  입양업무를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니  입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입양 의  절찬를  한국정부에서  안내  받아서  입양수속을  마친  지가  십여년이  넘었습니다.
이  입양수속행정은  대법원장의  관장하에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속을  마친후에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입양즈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 정부의  법무부장관에  도달시키게  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의  입양증명서에  대해  판단하기를  이  입양사안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및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속해  있는  승인행정에서  불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의 수리처분이 착오또는  누락이  발생했다고  한  것이지요.
이  법무부장관이  처분이  대법원장의  처분보다  후  일자이므로  대법원장휘하의  선  일자 수리처분을  정정해야  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리하였으면, 한국 정부의  가족관계법에 따라 선  일자  처분인  대법원장의 처분을  정정하라고 법무부장관이 통지를  하게  가족관계법에 정해  있어도,  법무부장관은 통지를  안  하고  뭉개기를  십여년간  계속하면서  사인의  사생활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좀 조져 주시겠습니까요?
조지지  않고선  혁신이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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