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에 대해 한국 정불 다뤄 주시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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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국적자와 혼인한 한국국적자로 취급되는 사람입니다.
자녀를 낳지못 하는 처지라서 배우자쪽에 사람을 자녀로 입양해 보려고 입양업무를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니 입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입양 의 절찬를 한국정부에서 안내 받아서 입양수속을 마친 지가 십여년이 넘었습니다.
이 입양수속행정은 대법원장의 관장하에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속을 마친후에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입양즈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 정부의 법무부장관에 도달시키게 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의 입양증명서에 대해 판단하기를 이 입양사안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및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속해 있는 승인행정에서 불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의 수리처분이 착오또는 누락이 발생했다고 한 것이지요.
이 법무부장관이 처분이 대법원장의 처분보다 후 일자이므로 대법원장휘하의 선 일자 수리처분을 정정해야 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리하였으면, 한국 정부의 가족관계법에 따라 선 일자 처분인 대법원장의 처분을 정정하라고 법무부장관이 통지를 하게 가족관계법에 정해 있어도, 법무부장관은 통지를 안 하고 뭉개기를 십여년간 계속하면서 사인의 사생활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좀 조져 주시겠습니까요?
조지지 않고선 혁신이 되겠습니까요?
자녀를 낳지못 하는 처지라서 배우자쪽에 사람을 자녀로 입양해 보려고 입양업무를 행정기관에 문의해 보니 입양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서 입양 의 절찬를 한국정부에서 안내 받아서 입양수속을 마친 지가 십여년이 넘었습니다.
이 입양수속행정은 대법원장의 관장하에 읍면동사무소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이 수속을 마친후에 한국 정부에서 발급하는 입양즈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한국 정부의 법무부장관에 도달시키게 되였습니다.
법무부장관이 대법원장의 입양증명서에 대해 판단하기를 이 입양사안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및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법무부장관에 속해 있는 승인행정에서 불 승인 처분을 했습니다.
즉 법무부장관은 대법원장의 수리처분이 착오또는 누락이 발생했다고 한 것이지요.
이 법무부장관이 처분이 대법원장의 처분보다 후 일자이므로 대법원장휘하의 선 일자 수리처분을 정정해야 할 일이 발생한 겁니다.
이리하였으면, 한국 정부의 가족관계법에 따라 선 일자 처분인 대법원장의 처분을 정정하라고 법무부장관이 통지를 하게 가족관계법에 정해 있어도, 법무부장관은 통지를 안 하고 뭉개기를 십여년간 계속하면서 사인의 사생활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 좀 조져 주시겠습니까요?
조지지 않고선 혁신이 되겠습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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