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응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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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경북도의원 하나 의원직 상실했다.
국힘쪽인데
대법원에서 바로 움직인다.
조국 2심에서 징역 2년이라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데, 조국은 대법원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국민의 의견 50~70% 반영되게 패스트트랙으로 180석 먹은걸로 밀어 붙여야 한다.
다른 특검법 보다는
대법원에서 빨리 움직여서 상고를 기각하거나 하면 조국 바로 의원직 상실하고
5년간 정치 못한다. 징역도 살아야 되고.
지금은 빨리 대법원 판결을 무조건 대법관에게 맡기는건 위험하고
이미 지금 조국 3심 대법관중 1명이 4월 11일 배당되서 이미 정경심 판결한 재판장이라
사법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몇개월 안가서 조국 끝날 수 있어서 빨리 패트로 움직여야 된다.
지금은 지지율 뽕에 취해 있을때가 아니라 어떻게든 조국이 의원직 상실을 하지 않아야 하는 상황임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밀고 붙여서 국민참여재판으로 배심제를 택해서 국민의 의견 여론을 수렴하여 판결하도록
사상 초유의 사법부 민주화를 해야 한다.
이건 이재명 조국 둘다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번기회에 중요 정치인과 중요사안은 국민참여재판 으로 배심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법안을 상정해야 하고 빠르게 가야 함.
상고는 기각하는데 4개월 내로 그냥 기각 때릴 수 있기 때문에 4월 11일 재판부가 배정됬다면 시간이 많지 않아
더 일찍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힘을 써야 한다. 사법부에 정치적 압력 보다는 국민참여재판으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판결을 내리도록 중요 정치인의 사안의 경우 바꿔야 함. 이건 국힘쪽 국회의원들도 반대하진 않을 수 있음.
정치적 억울한 상황이 생겼을때 좌우 힘에 논리 보다는 국민의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메리트임.
이건 좌나 우나 든든 것이니까 정치를 한다는 이유로 표적이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최후의 보루임.
이게 패트로 상정된다면 이재명이든 조국이든 이준석이든 좌우를 막론하고 대권주자 모든 정치인에게 나쁜것만은 아닐꺼라 생각.
권력 행사로 특정 정치인을 좌나 우든 공격하는걸 방지
물론 이에 혜택을 보는 것은 국힘쪽의 정치인이 될 수도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이 법안 상정이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말이 안되는게,
문제가 있다면 재판에 참여한 국민이 그대로 반대표를 던져 처벌을 할 것일진데, 민주적인 절차인 만큼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음.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 자체로 독재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괜찮은 법안이다.
패스트트랙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봄. 무엇보다 국힘도 찬성 하고 싶은 국회의원이 있을꺼라 생각.
소수의 대법관에게 조국의 앞날을 맡기기에는 시기가 너무 짧고 급박하다.
지지도가 이렇게 높은데도 법리로 밀어 붙여서 어떻게든 숨통을 막겠다면 끝까지 사법부 민주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본다.
이제는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사법부 민주화다.
단순 면죄부가 아니라, 이렇게 지지율이 높은 유력 정치인을 이렇게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반한다.
거기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제라 역시 민주주의에 반하거나 문제가 될만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국가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매번 유력 정치인들이 사법부에 판결에 의원직 상실로 대체 몇번째냐.
법의 악용을 막아야 하고 국민의 기대와 염원을 사법부가 방해하지 말아야 한다.
재판과정 실시간 중계 유튜브로 중계하고 tv로도 중계하고 변론기일 5회 이상.
대법관들의 논의 토의 내용도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방송되어야 함.
국민 참여 재판 배심원들은 10~30명 사이로 배심원단을 꾸려야 함
1.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hokuk&no=4876&s_type=search_name&s_keyword=%EA%B0%88%EB%9F%89%EC%9D%B4&page=1
2.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hokuk&no=4888&s_type=search_name&s_keyword=%EA%B0%88%EB%9F%89%EC%9D%B4&page=1
3.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chokuk&no=4956&s_type=search_name&s_keyword=%EA%B0%88%EB%9F%89%EC%9D%B4&page=1
디씨인사이드 조국혁신당 게시판에 제가 기고한 글입니다.
지금은 한시가 급하고 마치 영화 오펜하이머 같은 상황이라 봅니다.
지금 한시가 급하다면 빨리 힘을 모아 이 문제를 해결 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그런 시대 입니다. 오펜하이머가 양자물리학에 모두가 힘을 합쳐 머리를 합쳤다면,
이번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해 조국 대법원 재판을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해야 함이 옳다고 보입니다.
민주적 철자로 대한민국의 지대한 핵폭탄급 큰 파장을 몰고올 것입니다. 국민이 그동안 배심재에 염원도 크고 억울한 사법 희생자도 많아
배심제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번에 조국 3심을 기반으로 한번 제대로 우리나라도 본보기로 하면서 국가적 정치적 민주적 국민의 권리를 실현 해야 합니다.
삼일 천하로 그쳐선 안됩니다.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저쪽에서 손을 쓰기전에 우리도 먼저 손을 쓰고 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동훈 특검법 보다도 더 중요한게 이것이라 보고,
만약 이것이 먼저 표결된다면 한동흑 특검법도 김건희 특검법도 설령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같이 국민참여 재판으로 진행 될 수 있겠지요. 서로 나쁜건 아닌것 같은데요?
검사와 판사가 모두 심판하는게 아니고 적어도 국민에게도 일부 권한을 주어 국가의 중대 사안에 대해서 심판권한을 맡기자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의 중대 사안의 법안은 앞으로 밀실에서 소수의 판사가 재판하는 것이 아닌 열린 자세로 국가의 중대 사안이라면, 국민들도 참여 할 수 있는 일부 배심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기피하면 국민을 기피하는 것인데, 정치인이 국민을 기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을 두려워 하는 정치인이 어찌 정치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동등한 재판을 받게 된다면, 진정으로 민주적 시대에 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민참여 재판 이제 그것이 정말로 시행 되어야 할 때입니다.
이는 노무현 정신을 이어 받는 것이기도 합니다.
댓글목록

유미선님의 댓글
유미선 작성일
자세히 못봤는데 국민참여재판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나요?
간단히 요약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제갈량님의 댓글의 댓글
제갈량 작성일
현재 민주+조국 180석 이상 패스트트랙 법안을 상정할 수 있으니 국회에 국민참여재판을 하도록 상정하여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의미 입니다.
안되는건 국회에서 하자는 것이지요.
유력 정치인이 사법의 희생양이 돠어 표적이 되어 사법이 정치를 방해하는 문제를 막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민의 정서를 반영한 국민이 기대와 정치적 염원이 있다면 국민참여 재판으로
민감안 정치적 사안은 국민이 직접 참여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갈량님의 댓글
제갈량 작성일
국가에 국민적 중대한 정치적 사안이 걸린 일에 대하여
500만명 이상 표를 가진 정당의 정치인이 기소 혹은 부당한 판결이 있다고 많은 국민이 동감한 때에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재판에 참여하고 싶다고 할 경우
법을 악용하여 특정 정치인을 해할 목적으로 정치자체를 하지 못할 목적이 있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정치적으로 이용 목적의 의문이 든다고 생각 될 경우.
또 법을 이용하여 정치인이 정치적 희생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고 또 공분을 사고 있을 경우.
국민들이 참여하여 재판에 의견을 상당부분 청취하여 50~70% 반영하고, 최종 판결은 대법관들이 이를 참고하여,
국민의 정서를 반영하여 재판에 고려 해야 한다
이런 형태로 국민참여 재판 법안 상정을 패스트트랙으로 빠르게 상정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날이님의 댓글
그날이 작성일3심 대법원 판결을 국민참여재판으로?? 그리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서 법으로 바꿔?? 어휴...대법 3심은 죄가 있다 없다를 판결하는게 아니라 1.2심 재판과정중에 하자가 있나 없나 만 보는겁니다...패스트트랙은 커녕 법안 자체도 못바꾸는겁니다

제갈량님의 댓글의 댓글
제갈량 작성일
상관 없습니다. 정치적 문제 국민의 염원 많은 국민들 다수가 원할 경우에는 대법원의 법칙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국가 국민의 의해 움직여지는 만큼 법원도 절대적 입장은 아닙니다. 국민의 명령에 응해야 하고, 그것이 부당하지 아니하고, 민주적 절차를 밟고 있다면 아무런 하자 이유가 없습니다.
법도 국민의 의해 움직여지는 만큼 절대적인 입장을 취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애초부터 국민에 의해 돌아가는 사법부인데 그것을 사법부가 독단적으로 다수의 국민의견 청취를 아예 무시 혹은 참조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민 기망 국민 모독 반민주적 행태로 절대적으로 그런 독단적인 행동을 할 수 없고,
국회에서 그러한 법안이 상정된 이상 또 그가 통과가 된 이상 그를 따라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