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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빠루 난입 사건 관련 국회선진화법 위반 기소된 국회의원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 검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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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신택
댓글 2건 조회 43회 작성일 24-04-14 15:07

본문

아래 기소사건의 경우 장기간 진행되고 있지 않는 바, 22대 국회 개원하게 되면, 상임위 등에서 동 사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점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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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선진화법 위반 23명 첫 기소…`패트 충돌` 정치인 운명의 갈림길

이들 가운데 정식 재판에 넘겨진 대상은 한국당에서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강효상·김명연·김정재·민경욱·송언석·윤한홍·이만희·이은재·정갑윤·정양석·정태옥 의원 등 14명이다. 매일경제(https://www.mk.co.kr/news/politics/9147595)

한국당 측 관련자들은 당시 충돌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국회법 위반, 국회 회의장 소동,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감금, 공동퇴거불응 등의 혐의를 받는다. 14명 모두에게는 '국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국회법 166조는 국회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등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런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는 사람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국회 선진화법'이라고 한다. 이 법은 2012년 제정됐다. 이 법을 위반해 기소된 사례는 이들이 처음이다.

또 공직선거법은 국회 선진화법을 어겨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 5년 동안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국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치인들이 5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는다면 5년간 선거에 나갈 수 없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10년간 제한한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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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짜장님의 댓글

윤짜장 작성일

윤석열이가 고의적으로 기소를 하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바로 이런 놈이 공정과 상식 운운하니 지아가던 개가 웃을 일이지요.
만약 국민의 뜻을 거역하고 계속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민들이 시민혁명으로
대통령에서 끌어내려 교도소로 보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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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하님의 댓글

운하 작성일

ㅋㅋㅋ 느그 황운하는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칠때까지 고작 1심 나왔음,
그리고 또 방탄 배찌 달았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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