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범죄등은 공소시효를 늘리던지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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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정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범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소시효가 3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되어야합니다.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범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소시효가 3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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