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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들의 범죄등은 공소시효를 늘리던지 없애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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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재범
댓글 0건 조회 29회 작성일 24-04-14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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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사정기관, 검찰, 경찰, 국세청, 기재부, 국토교통부  등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없애야합니다.
범죄마다 다를 수는 있지만,
현행법에는  공소시효가 3년 정도로 알고있습니다.
최소한 10년은 되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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