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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카드뉴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4호 공약] 조국혁신당 ‘전세자금 국가책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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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654회 작성일 24-04-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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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생카드’4호 공약

조국혁신당 전세자금 국가책임제도입

 

-‘선 구제-후 구상전세사기피해자법대폭 개정

-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상향

- 확정일자·전입신고 효력 신고 즉시 부여

20236월부터 지난 3월까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수가 14,000건을 돌파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구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41일 제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4호 공약으로 전세자금 국가책임제도입을 발표한다.

 

전세사기 유형은 임대차계약 후, 세입자에게 고지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방식과 계약 당일 주택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세입자의 대항력을 무력화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세입자는 주택이 매도되어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알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 이후 바뀐 집주인을 찾을 수 없거나, 바뀐 집주인이 보증금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다.

세입자의 전입과 매매계약을 같은 날 진행하는 전세사기 수법의 경우 매매계약의 효력은 등기 즉시 발생하지만, 확정일자는 업무시간 이후 신고 시 다음 업무일에 부여되고, 전입신고의 효력은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점을 악용했다.

 

인천 미추홀구 지역의 일명 빌라왕사건의 경우 임대업자 김 모 씨의 사망 이후 상속 과정에서 세입자들이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도 구제를 받기 어려웠다.

 

또한, 현재 공인중개사의 계약 건수의 구분 없이 1년간 손해배상금 총액을 개인 2, 법인 4억으로 제한하고 있어 중개사고 금액이 보험한도를 넘어갈 시 구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전세자금 국가책임제를 도입한다.

 

먼저 전세사기 피해구제 방안으로 선 구제-후 구상을 골자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대폭 개정한다. 국가가 먼저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채권 등을 매입해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이후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아울러 공인중개사 공제보험 한도를 대폭 상향해 중개사고 시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전세보증보험 보증한도 담보인정비율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한다.

 

또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의 효력을 신고 즉시 부여해 신고와 효력 발생의 시간차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선 구제-후 구상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법을 시작으로 전세자금 국가책임제도를 도입해 전세사기 피해자들 현실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붙임)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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