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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장식 대변인] 주호영 의원의 소위 ‘조국, 황운하 방지법’ 발의, 무지 또는 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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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01회 작성일 24-04-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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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호영 의원이 비례 당선 후 형 확정 의원직 상실 시 승계 불가를 내용으로 하는 소위 조국, 황운하 방지법을 발의했다. 무지 또는 악의에 기반한 입법 발의이다. 


비례대표 선거는 정당에 대한 투표다.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가 누구인가는 유권자들에게 중요한 참고 사항이기는 하지만 비례대표 선거 제도의 도입 취지와 제도의 근간은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지지 정도에 따라 각 정당에 의석을 배분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호영 의원의 소위 조국, 황운하 방지법1) 정당에 대한 투표라는 비례대표 선거 제도 자체의 취지를 위배하는 점, 2) 정당에 대한 투표에 따라 정당에 배정된 의석을 특정 개인의 형사 책임에 따라 없애버림으로써 그 정당을 선택한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알 판사 출신 주호영 의원의 무지일까?

아니면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저 조국혁신당을 흠집 내기 위한 악의적 정치 선동일까?

어느 쪽이든 한심하기는 매한가지.


2024.3.13 조국혁신당 대변인 신장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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