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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국 대표,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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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6회 작성일 24-04-04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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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대표,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해

- 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되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2() 오전 930분 국회 소통관에서 현행 공직선거법 헌법소원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조국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상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대표는 연동형 선거제도로 인한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를 판단 받겠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법률지원단은 오늘(2) 12시 헌법재판소에 비례대표 후보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조국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의 선거운동 주체를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어 다음과 같은 아홉 가지 구체적인 제약 사례를 제시했다.

 

유세차를 쓸 수 없다, 로고송을 쓸 수 없다, 선거운동원의 율동을 할 수 없다, 마이크를 사용할 수 없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담을 할 수 없다, 플래카드를 걸 수 없다,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운동 기구를 둘 수 없다,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도 없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많은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 현수막그리고 유세차가 되어주시라며 지지자들에게 호소했다. //

 

[첨부]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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