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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국혁신당_민생카드' 1호 공약 토익 등 자격증 유효기간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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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98회 작성일 24-04-0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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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민생카드’1호 공약 발표

토익 등 자격증 유효기간 늘린다

 

- 토익 등 어학시험 공공기관·민간기업 모두 유효기간 5년으로 확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 유효기간 완전 폐지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27일 오후 1, SNS를 통해 제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민생카드’1호 공약을 공개한다.

 

조국혁신당 민생카드공약은 국민의 일상에 가장 밀접한 정책, 민생과 직결된 실용적인 정책을 중심으로 연속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이 발표한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호 공약은 토익 등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연장하는 제도를 기존 공무원 및 공공기관 채용에서 민간기업 채용까지 확대하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학능력검정시험 중 가장 대표적인 토익과 토플 시험의 응시료는 각 48천 원과 약 30만 원대로 시험 성적의 유효기간도 시험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로 규정하고 있어,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과 성적을 유지해야 하는 시간적·심리적 부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기관·기업별로 자체적인 인정 기간을 두는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 청년들의 부담으로 작용했다.

 

인사혁신처가 20204, 수험생을 대상으로 영어한국사 및 외국어 대체시험 기간 연장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수험생 중 영어·외국어 대체시험의 기간 연장의 경우 75.1%(3,571)가 찬성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연장의 경우 64.4%(3,216)가 찬성하는 등 취업준비 인정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로 인해 취업준비 청년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어학능력검정시험 점수를 사전 등록하는 경우 공무원 채용은 2021, 공공기관 채용은 2023년부터 인정 기간 연장을 적용하고 있지만, 민간기업 채용에는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의 경우 공무원 채용의 경우 2023년부터 인정 기간을 폐지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청년세대는 미래를 이끌어 나갈 우리 사회의 중요한 발판인 만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어학시험과 자격증 등의 인정 기간 확대 정책에 여야 할 것 없이 참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조국혁신당 민생카드를 통해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공약들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조국혁신당 민생카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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