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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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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47회 작성일 24-04-0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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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제기

- 조국 대표, 현행 공직선거법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해

-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 개선되어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42() 오전 930분 국회 소통관에서 공직선거법 헌법소원기자회견을 열였다.

 

조국 대표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한다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00시 헌법재판소 전자접수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현행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며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달라고 호소했다. //

 

[첨부] 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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