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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자료] 디지털 성폭력 선제적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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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02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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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디지털 성폭력 선제적 대응한다

성인 피해자 사건 수사에도 신분위장수사,

신속 삭제 위해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의장 서왕진)가 제22대 총선 조국혁신당 민생카드’2호 공약으로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약속했다.

 

디지털 성폭력은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도 해당된다.

 

디지털 성폭력범죄는 2021년 발생한 성폭력범죄 유형별 형사입건 건수 중 33.0%를 차지할 만큼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다. 발생 증가율도 가파르다. 2016년을 제외하고 2014년 이후 매년 20%대를 유지했으나, 2021년 처음으로 30%대로 증가했다. (여성가족부 발표‘2022년 여성폭력통계’)

 

디지털 성폭력 발생이 급증함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와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통한 피해자 보호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성인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이후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의 수사 특례가 마련되면서 경찰의 신분비공개수사신분위장수사가 가능해졌는데, 수사 특례에 성인 피해자를 포함해 디지털 성범죄 전반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신분비공개수사는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하여 범죄와 관련된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것이며, 신분위장수사는 범죄 혐의점이 충분히 있는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 신분을 위장해 수사를 하는 방식이다.

 

둘째, 모든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상시모니터링과 신속하고 적극적인 삭제를 위해 법무부·여성가족부·경찰청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불법촬영상물 삭제는 민간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방심위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38월 말까지 방심위가 심의한 디지털 성범죄 정보 184,722건 가운데 접속차단조치된 것은 183,489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삭제조치로 이어진 것은 0.3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불법촬영물이 삭제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언제 재유포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물처럼 성인 또한 피해자의 요청 없이도 선제적으로 삭제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정책위의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비롯해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다양한 젠더폭력이 인권침해를 넘어 인격살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며피해 예방 및 수사방법의 개선과 더불어, 장기적으로는 젠더 불평등을 해소해나가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선거운동기간 매일 당 공식 SNS계정을 통해 민생카드 공약을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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