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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D-net은 검찰의 '대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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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216회 작성일 24-04-0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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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해명이 가관입니다. 이젠 불법도 합법이라고 우기고 싶은가 봅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 정보를 통째로 보관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그러자 대검은 지난 23일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95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고 했습니다.

25일에는 "대검의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면서 "사건당사자의 일방적이고 잘못된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이 드러납니다. 대검이 전자정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전체 전자정보의 보관도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예시로 든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594)가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라는 겁니다.

설상가상 금과옥조로 여긴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 예규)은 폐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규 자체도 형사소송법과 헌법상 영장주의원칙에 위반된 위헌·위법한 것인데 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대검은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것으로, 새로 예규를 만들거나 수정하지는 않았고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고 해명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임이 드러났습니다.

(*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부칙 제2(존속기한) 이 규정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4. 1. 1.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처럼 대검이 보태는 말마다 거짓 해명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파 875원 가격은 합리적"이라는 선언을 증명하기 위해 대통령실부터 부총리, 장관, 국회의원 후보자까지 나서 국민의 가슴을 후벼 파는 '대파 논란'과 판박이입니다. 국민 입과 귀를 막는 입틀막, 귀틀막을 넘어 파틀막, (D)틀막으로 가는 겁니까.

D-net 문제의 핵심은 법을 어기고 국민을 속였다는 것입니다. 무관 정보 수집 사실을 피압수자에게 알리지도 않았고, 법원에도 적법하게 수집한 정보인 것처럼 속여서 영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거짓은 굴릴수록 커집니다. 이제 그만 하십시오. 더 이상 뭘 보태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특히 D-net에는 절대 손대지 말고 그대로 멈추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손대는 자 또한 반드시 책임을 묻겠습니다.



2024327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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