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수진 대변인] 친일 본색 드러내는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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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 본색 드러내는 국민의힘>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는 과도하다고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내놓았다가 철회했습니다. 일제 상징물 사용을 허용하자고 했다가, 반발 여론에 부닥쳐 거둬들인 겁니다. 그렇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이 조례는 국민의힘 김길영 의원(강남 제6선거구)이 발의했고, 같은 당 김경훈, 김동욱, 김영철, 김재진, 김춘곤, 김형재, 김혜영, 박상혁, 서상열, 송경택, 신동원, 옥재은,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만 19명이 찬성했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됐더라면, 서울시청, 시의회, 산하 기관들, 그리고 이들 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 욱일기나 일본 황실을 뜻하는 국화 문양 등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될 뻔했습니다.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서울시장의 책무도 없어집니다.
김길영 시의원이 조례를 제안한 이유는 황당합니다. 김 의원은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되어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했습니다. 반일 의식이 충분하다고요? 정말 그런지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과 화해를 위해 강제동원 피해자에게 제3자 변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교과서를 개정해 독도,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 등 역사 왜곡을 노골화하지만, 우리 정부는 항의하는 시늉만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묻습니다. 귀 당 서울시의원들의 조례 개정 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들은 친일파, 토착왜구라고 비판하는데 조례 개정에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당장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이들 모두를 징계하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4월10일이나 지나고 하지”라고 꾸짖으시든가….
2024년 4월 4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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