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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이원석 검찰총장은 D-net에 관해 입장을 밝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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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18회 작성일 24-04-0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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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압수수색하면서 얻은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보관해왔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대검은 보도참고자료를 두 차례 냈습니다.

 

검찰은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에 따른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2019520일 대검 예규를 개정해 공판에서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정보 이미지 보관은 법률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형사 절차라고 했습니다.

 

둘 다 거짓 해명입니다.

 

예시로 든 판례(서울고등법원 2022594)는 사실은 이런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또 법적 근거라고 하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대검 예규)은 폐지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규 폐지에 대해 법제처의 행정규칙 일몰제에 따른 것으로, 새로 예규를 만들거나 수정하지는 않았고 자동으로 연장된 상태로 해석하고 있다고 했다고 합니다. 언론에 관계자발로 해명했으나, 이 또한 거짓 해명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영장 허용 범위를 벗어난 개인정보 보관도 합법'으로 결론 내놓고, 온갖 내용을 여기에 꿰맞추려다 벌어지는 어처구니 없는 짓입니다.

 

D-net은 명백하게 검찰의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입니다. 경찰도, 공수처도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는 보관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왜 검찰만 범죄 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겁니까?

 

검사는 임용 때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바른 검사"가 되겠다고 선서합니다. 지금 검찰은 그 선서를 지키고 있습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주가조작을 해도, 뇌물로 수백만원짜리 명품백을 받아도 눈감아주면서 우리나라가 범죄자가 오고 싶어 하는 나라로 전락했다는 둥 국민을 어이없게 하는 말씀은 그만 두시고 국민 앞에 D-net에 대해 분명하게 입장을 표명하시기 바랍니다.

 

조국혁신당은 이미 윤석열, 김오수, 이원석 등 전현직 검찰총장과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도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D-net에는 절대 손대지 않고 그대로 멈추겠다 약속하십시오. 22대 국회에서 추진될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선언하십시오.

 


202441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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