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배수진 대변인] 선관위는 선거법을 위반한 한동훈 위원장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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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1일 대구 달서구을 윤재옥 후보와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이겨야 하지만, 이재명 대표는 자기 죄로 감옥가지 않으려고 이기려 한다. 통진당 후예와 범죄자 연대들이 이 나라를 장악하는 걸 막아야 하고 우리 밖에 그걸 막을 수 없다.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 지지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22일 충남 보령시·서천군 장동혁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TV에 두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조사하길 바랍니다.
마이크를 사용한 지지 호소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59조 위반, 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 해당합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은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법에 규정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정치초보’ 최재형 의원이 한 위원장과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크를 사용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같은 당 이채익 의원도 지난 총선 마이크 사용 등이 문제가 되어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 나선 후보들은 마이크 사용에 각별히 유의합니다.
한 위원장은 몰랐을까요? 법률 전문가라면서요? 선거를 한 두 해 치른 것도 아닌데, 국민의힘도 몰랐을까요?
혹시, 한 위원장은 자신이 후보가 아니어서 걸려도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 아닙니까? 아니면, 벌금 100만원도 안 나올 것이니 별 문제 없다는 겁니까? 법률 전문가라면서 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겁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건 아닙니다.
2024년 3월 2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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