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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개인 집사노릇을 언제까지 할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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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02회 작성일 24-04-0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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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제기한 정보공개청구소송에서 행정법원이 의미있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대통령실에게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을 김건희 여사 대신 대통령실이 고발한 근거,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하라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개인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야당의원을 대통령실이 대신 고발한 것은 명백한 국가자원의 사적유용입니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 2조에서 '대통령비서실은 대통령의 직무를 보좌한다'고 돼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사적인 일을 보좌한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나마 있던 제2부속실마저 없앤 게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실은 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즉시 대통령비서실 운영규정을 공개하십시오. 그리고 법적대응에 더이상 세금낭비하지 말고 법원 김건희 여사 개인비리 방탄 역할에서 손을 떼십시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윤 대통령과 결혼 전이라고 선을 그을 때는 언제고 대통령실 자원을 동원해서 개인 비리를 감추는 데 여념이 없는 것입니까. 국가자원과 세금의 사적 유용입니다.


주가조작의 실체 뿐 아니라 권력과 세금의 사적 유용까지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에서 뜻을 같이하는 야당들과 함께 김건희특검법 반드시 통과시키겠습니다.


2024. 3. 20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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