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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배수진 대변인] 검찰의 디넷,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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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44회 작성일 24-04-0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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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디넷, 위헌·위법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디넷(D-net)이  ‘민간인 불법 사찰 도구’라는 사정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대법원 산하 연구기관인 사법정책연구원이 2021년부터 디넷의 문제점을 지적해온 사실이 <한겨레> 보도를 통해 확인됐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은 2021년 보고서에서 그 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디넷 관련 대검 예규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연구원은 이미징 복제본 전부를 보관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즉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정보를 통째로 복제해 대검 서버 디넷에 업로드할 수 있는 예규에 대해 “범죄 무관 정보는 영장으로 수집이 허용된 범위가 아니므로 그 보관은 영장주의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대검 예규가 대대적인 개정을 통해 모처럼 마련한 무관정보 폐기 원칙이 무용하게 될 염려를 지우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범죄와 무관한 정보는 폐기하도록 했는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대검 예규가 대폭 개정됐다고 비판한 겁니다. 


수사기관 중 유일하게 검찰만, ‘전자 캐비닛’에 해당하는 디넷 서버에 국민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까지 보관하고 있습니다. 범죄 사실과 무관한 피의자 정보는 물론, 그들과 연결된 국민의 정보까지 마구잡이로 보관해온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별건 정보가 포함된 이미징 복제본 전부를 보관할 수 있게 하는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


수사기관이 국민 사생활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거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률도 아닌 내부 규칙에 불과한 예규에 기대고 있습니다. 


사법정책연구원의 지적대로 이 대검 예규는 반헌법적이며, 관련 법률에도 위배됩니다. 수사기관이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혐의와 무관한 정보를 수집, 관리, 활용하는 것은 그 자체로 헌법상 영장주의 위반이자 법률유보원칙 위반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디넷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그리고 입만 열면 “자유”를 찬양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디넷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24년 4월 3일

조국혁신당 대변인 배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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