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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김보협 대변인] 검찰은 공포의 ‘전자 캐비닛’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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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07회 작성일 24-04-03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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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사생활과 민감 정보 등이 담긴 스마트폰 정보를 수집·관리·활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과 관련 없는 정보는 폐기·삭제해야 함에도, 검사 지휘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검찰청 서버에 저장해오고 있다 한다.


오늘 독립 언론 <뉴스버스>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련의 탐사보도 기사를 게재했다.

수사 대상자라고 해도 영장에서 허용한 것 이외의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데스크톱, 태블릿 등 디지털 기기에 저장된 소셜미디어 대화, 문자 메시지, 녹음자료, 이메일, 동영상 등을 수집해 관리한 것은 민간인 불법 사찰과 다를 게 없다. 불법적인 캐비닛을 열어 누구든 수사대상자로 만들어 버리는 영화처럼, 검찰이 디 넷(D-net) 이라 불리는 전자 캐비닛안에 민감한 개인정보를 수집, 보관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특히, 이 같은 검찰 불법사찰 행위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인 20211월엔 내부지침(예규)까지 만들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고 한다.


우리 법은 수사상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개인 권리 침해를 우려해 디지털 정보 중 영장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토록 제한하고 있다. 법원도 범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정보만을 압수하고 관련 없는 것은 삭제폐기토록 명시하여 압수수색 영장 발부하고 있다.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 벌금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한 개인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를 교사알선했다면 최고 징역10년까지 처벌한다.


또한, 영장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개인정보수집은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직권남용죄에도 해당된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인 김형연·박은정·차규근 후보는 내일 10,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의 위법한 개인정보 수집 행위에 대해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검찰독재정권으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맨 앞에서, 그리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 3. 21 

조국혁신당 대변인 김보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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