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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국혁신당
댓글 0건 조회 172회 작성일 24-04-0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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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헌법소원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대표 조국입니다.

 

저는 오늘 현행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려 합니다.

현행 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합니다.

헌법에 위배되지 않은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해보고자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달 3일 창당한 신생정당입니다.

22대 총선에,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검찰독재정권과 민주진보세력의

1:1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대신, 조국혁신당은

스물다섯(25) 명의 비례대표 후보만을 추천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은

정당별 비례대표 후보자 중 2인의 텔레비전 및 라디오 연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대담·토론회,

신문·방송·인터넷 광고를 통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비례후보 정당투표 기호는 9번입니다.

비례후보들이, 할 수 없는 아홉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세차를 쓸 수 없습니다.

둘째, 로고송을 쓸 수 없습니다.

셋째, 유권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습니다.

넷째, 마이크를 쓸 수 없습니다.

다섯째, 공개장소에서의 연설이나 대담이 없습니다.

여섯째, 플래카드를 내걸 수 없습니다.

일곱째,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습니다.

여덟째, 후보자는 선거운동기구를 둘 수 없습니다.

아홉째, 후보자는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맘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합니다.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 제도에 부수되어 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제도가

독자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전국적인 정책을 주된 논제로 다루는 정책위주의 신생정당,

다수대표제에서 국회입성이 어려웠던

사회적 소수의견을 반영하는 소수정당이,

대의제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비례대표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입니다.

위헌소송과는 별개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은,

다른 정당들에 비해 아홉 가지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나라를 구(9)하겠다는 심정으로 선거에 임할 것입니다.

헌법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조국혁신당의 마이크가 되어주시고

현수막이 되어주시고 유세차가 되어주시길 호소드립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더 선명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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